[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과 토요일 휴무 여부를 결정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일방 통보한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12년 2월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체인제품의 품명 및 중량별 권장공임료를 결정해 44개 회원사에 통보했다.
이듬해 2월 다시 임원회의를 열어 2013년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하기로 결정하고 회원사들게 고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울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체인제품을 제조·도매하는 사업자들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업자는 도매업체 32개, 제조업체 12개 총 4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