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월17일까지 입법예고

입력 : 2015-02-0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이 소폭 하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연면적은 서울면적의 40% 수준인 246㎢며, 집행 추정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약 74조원에 달한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도로 해제를 어렵게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해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 했다.
 
기존 20~30%인 주거지역 도로율은 15~30%로 완화되고, 공업지역은 10~20%에서 5~10% 하향조정됐다. 주거지역 주간선도로율 10~15%는 간선도로율 8~15%로, 공업지역은 주간선도로율 5~10%에서 간선도로율 4~10%로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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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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