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해 분양면적을 산정하게 됐지만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심선치수 산정방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전용률만 낮아져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 안쪽부터 면적을 재는 소위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벽 중간부터 면적을 계산하던 ‘중심선 방식’보다 최고 9%까지 실제 면적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분양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치상으로는 면적이 같은 아파트보다 실제 면적이 크게 차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분양가를 말할 때 '3.3㎡당 분양가'를 주로 사용하는데,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공급면적으로 나누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계약면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계약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까지 합한 영역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안목치수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기존 중심선 치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84㎡이었던 오피스텔은 76~78㎡, 59㎡는 52~54㎡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즉, 아파트에 비해 공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오피스텔의 특성상 계약면적이 그대로라면 전용률은 낮아지고, 전용면적에 대한 분양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 서울시내 오피스텔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실제로 지난해 말 공급된 위례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 결과, 계약면적 대비 전용률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중심선 치수 방식에 따른 오피스텔의 전용률이 40~50%, 아파트의 공급면적 대비 전용률이 70~80% 선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최근 청약 접수가 진행된 광교신도시 오피스텔도 바뀐 기준에 따라 전용률이 46%에서 42%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3.3㎡당 800만원 대에 분양한다며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위례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을 감안하면 전용면적 3.3㎡당 최고 2400만 원, 아파트처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170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된 오피스텔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서 과거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때보다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소형아파트를 표방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전용률의 반도 못 미치는 무늬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