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지난해 12월10일 주요 주주 윤대중씨가 송권영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현 경영진이 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피신청인들(송원영 대표이사·이사, 김영 이사, 정윤석 감사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윤대중)이 지난해 12월1일 주관한 임시 주주총회의 무효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효력을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지난해 12월2일 신일산업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도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이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송권영 대표이사·이사, 김영 이사, 정윤석 감사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윤대중씨 측 관계자는 "법원이 이혁기씨의 이사 선임과 황귀남씨의 감사 선임을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이에 신일산업의 현 경영진 구성은 신일산업 측 이사 3인과 황귀남씨 측 이사 2인·감사 등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더 확인해 봐야한다"고 짧게 답했다.
신일산업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패소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1일 주요 주주 윤대중씨 주관으로 열린 신일산업 임시 주주총회 현장.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패소한 신일산업 경영진은 당시 임시주총 주최 측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별도의 주주총회 개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