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대상 확대해야"

입력 : 2015-02-05 오후 2:03:48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국회 긴급 토론회(사진=문애경 기자)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 건보료를 내리고 고소득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자동자 등 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를 내야 하는 반면, 고액재산가들이 가족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연말정산 파문으로 증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돌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고소득 자산가 45만명의 눈치를 보느라 일반 가입자 600만 명의 혜택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보료 개편 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먼저 종합과세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다.
 
다만,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으로 부과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므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재산이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에서 제외되면 양도소득에 부과한다.
 
상속·증여 소득의 경우 재산 개념이 강하므로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은 관련법령 개정, 소득자료 연계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김 교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해 소득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역가입자는 현행 재산 중심에서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성, 연령, 자동차 부과요소는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현행 등급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로 부과해 소득역진성을 해소한다.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저소득층의 경우 13~14%를, 고소득층의 경우 3~4%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6.07%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가재산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시킨다.
 
김 교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행적으로 가능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선 종합과세소득을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금융소득 등 부과기준을 낮추다 보면 현재 지목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선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등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소득중심 원치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부과는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이미 직장가입자료 편입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는 은퇴, 실직자, 농업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단히 많으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 파악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 수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국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기획단 개선안은 현행 기업과 국가 부담을 그대로 놓아둔 채 기존의 부과체계내에서 부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주체여야 할 대기업 부담과 국가 책임이라는 명제가 소실됐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또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업과 직장인들의 부담이 7대3이다"라며 "이렇게 걷어도 건강보험적자가 발생하면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사회연대부담금으로 걷어 재정적자를 메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보료 개편을 주관하는 복지부 패널이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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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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