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인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 방향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에 이르는 총 52만2297㎡ 부지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단 한옥의 건축이나 열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이며, 제한기간 중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문인식 서울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