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 산하 SH공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차별을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SH공사가 최근 원서 접수를 시작한 공사 주거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를 확인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는 나이가 적은 순으로 채용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는 명백히 연령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차별행위다.
◇ SH공사 주거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캡쳐
SH공사는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도심재개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직원 신규채용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규정에 의거, 직원을 모집·채용할 때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인사운영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직원을 모집할 때도 동점자 처리 기준에 고학력자와 연소자를 포함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매립지공사는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 동점차 처리기준에서 고학력자와 연소자 부분을 삭제 처리하고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SH공사 역시 지난 채용에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저연령자를 포함해 왔다. 문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 제정된 시기가 지난 2011년 1월이라는 것이다.
즉, SH공사는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실시한 채용 모두 저연령자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계속 유지했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때 다른 공기업이 동일한 문제로 비판을 받아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해당 조항을 꿋꿋하게 삭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최종합격자에서 사실상 동점자가 발생하기는 희박하고 발생한 적도 없었다"며 "그동안 오래된 회사 내규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고를 냈었는데 지난해부터 사규를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부터 공기업 인사시 연령 제한 철폐 등의 움직임이 있어왔고, 현재 많은 공기업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연령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도 올해부터 연령에 대한 기준을 없앨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