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건강기능식품' 고를 때 "이것은 꼭 체크"

건강기능식품협회, 구매 체크리스트 소개

입력 : 2015-02-06 오후 5:37:25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선물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최근에는 육류, 과일 등 일반적인 명절선물 보다는 평소 자주 왕래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섭취할 경우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구매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부터 반드시 확인
 
◇건강기능식품 인정,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사진제공=건기식협회)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정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해 인증과정을 거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증거이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별 짓는 명확한 차이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표시가 없다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온 '건강식품'으로 보면 된다.
 
◇ 선물 받을 사람의 건강상태 체크는 필수
 
제품을 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제품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양성분이나 성별과 연령,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적합한 기능성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돼
 
인터넷, 홈쇼핑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면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 집행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가령 '특효' '100% 기능향상' '탁월한 항암효과' 등 지나치게 식품의 기능성을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므로 피해야 한다.
 
◇ 섭취량과 방법, 주의사항 꼼꼼하게 읽어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또한 건강식품은 의약품의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 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인터넷쇼핑몰서 구입 땐 한글표시사항 확인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해 구입한 제품의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반품·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대형마트나 전문점, 약국, 드럭스토어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 시 반품이 가능하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에는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개봉해 섭취하도록 유도해도 절대로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으로 건강기능식품 제품 조회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빠르게 검색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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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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