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씨·롯데 등 신용카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 2015-02-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개 신용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시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씨카드 등 7개 업체(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는 지금까지 신용카드 고객이 탈회 또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잔여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삭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카드사는 고객이 탈회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카드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등 회사의 책임으로 인해 고객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했을 때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하고 임의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고객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잔여 포인트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이는 카드사가 부당하게 자사의 책임을 줄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비씨카드 등 7개 업체는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기만 해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해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를 해지 전 때와 동일하게 보장해야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객이 하나의 카드를 해지했을 경우에도 그 고객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자가 특정 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카드의 잔여 포인트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번 달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 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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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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