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다가올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경매시장은 투자 열기로 후끈하다.
경매 응찰자들이 몰리며 단 돈 몇 십 만원 차이로 아슬아슬 낙찰자가 결정되기도 하고, 고가 낙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 최고가매수인, 2등과 '한 끗' 차이
지난 9일 최근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매 응찰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인천지방법원 본원13계를 찾았다. 이날에는 모두 38건의 경매 사건에 대한 매각이 차례로 진행됐다.
경매 시작 한참 전부터 대기하던 응찰자들의 눈치 전쟁이 치열하더니 결국 이날 유찰되지 않고 주인을 찾은 물건이 14건이나 됐다. 사건 하나 당 평균 6.14명의 응찰자가 투찰할 정도였다.
◇ 인천지방법원 본원 13계 대기 중인 입찰자들. 이날 진행된 38건의 경매 사건 중 14건이 유찰없이 낙찰됐다. 한 사건당 평균 6.14명이 응찰자가 몰리며 경매시장의 열기를 확인시켜줬다. (사진=방서후 기자)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감정가를 넘어 낙찰되는 사건도 2건이나 생겼다.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무려 27명의 입찰표가 접수된 결과, 감정가 1억7000만원 보다 높은 1억7056만원에 낙찰됐다. 2등 입찰자가 감정가 1억7018만원을 써냈으니 겨우 38만원에 주인이 갈린 것이다.
연수구 동춘동 소재 전용 92㎡ 아파트도 감정가보다 높은 2억1119만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신건 낙찰인데다 2등과는 단 19만원 차이다. 최대한 싼값에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인 경매의 특성상 이처럼 유찰 없이 바로 낙찰되는 경우는 좀처럼 볼수 없는 일이다.
이 물건 외에도 계양구 작전동 전용 78㎡ 아파트는 입찰 경쟁률 15대 1, 낙찰가율 93%에 매각됐고, 연수구 송도동 오피스텔도 7대 1의 경쟁을 뚫고 낙찰가율 89%에 최고가매수인이 나왔다. 동구 송현동 아파트 역시 낙찰가율 96%의 기록을 세웠다.
◇ 분위기 좋을수록 신중에 또 '신중'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수록 입찰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한 순간의 실수로 입찰하기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찰표에 사건번호나 입찰가를 잘못 기재할 경우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문희명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는 "경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입찰가를 쓸 때 '0'을 하나 더 쓰는 등 높은 가격으로 잘못 쓸 경우 취소 없이 낙찰자로 결정돼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이 몰취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매 입찰표는 법원에서 시간에 쫒기며 적는 것 보다는 가능한 미리 작성해 가야 필요한 서류도 빠뜨리지 않고 경쟁자들이 자신의 입찰가격을 엿볼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 초보자를 노리는 일부 악덕 컨설팅 업체도 주의해야 할 요소다.
현행법상 변호사와 법무사, 매수신청대리인 교육을 받고 법원에 신고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경매에 대리 입찰해 수수료나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경매 입찰 당일 대기하는 동안 각종 컨설팅업체의 전단지나 명함을 최소 한 보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 십상이다.
문 박사는 "일부 경매브로커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고가 낙찰을 부추기기도 한다"며 "특히 요즘은 '경매 바지'를 2등 입찰자로 내세워 소액의 차이로 낙찰시킨 뒤 고가 낙찰을 받았음에도 손해를 본 지 모르게 만드는 등 교묘하게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 경매 법정에 가면 받을 수 있는 컨설팅업체나 법무사들의 명함. (사진=방서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