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불량 제수음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나 소규모 가족 사이에서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은 3건이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이상 지난 감자가루와 1년5개월이 지난 튀김가루 등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는 제품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D업소와 E업소도 각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7가지, 2가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한 곳이 2건이었다. B업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표기했다. C업소는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섞어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은 2건 적발됐다. 표시기준 위반을 한 곳이 1건이었다. 여러 지점이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영업을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통기한 경과제품(감자가루 – 2011.7.24.까지, 감자당근말이 – 2014.11.30.까지)(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