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열유리 용기 업체인 락앤락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내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하다"고 광고했다.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고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락앤락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신의 내열 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
열 충격을 비교할 때에는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등의 문구를 쓰고,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사광고법에 따라 락앤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앤락은 부당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며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