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지난해 KB금융 사태 당시 오락가락 판결과 늑장 제재로 도마에 올랐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개편됐다.
다만 금감원 검사 담당 부원장보의 당연직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과 속기록 공개는 제외돼 당초 논의되던 안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개편안은 금융위 직원(담당 국장)의 제재심 참석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안건 관련 금융위 국장이나 과장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제재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제재관련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금융위 의결이 있기전에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 직원은 제재 결정과 관련해 위원간 의견이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과 관련한 의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심의 설치 취지를 강조한 셈이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전문성을 높일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융위나 회의를 주재하는 제재심 위원장은 회의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위원들을 기준으로 토론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원의 경력도 깐깐해졌다. 감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비해 민간위원에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은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민간 중심으로 가는데 우려도 있다. 민간위원을 12명으로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고 공개하는 방으은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지만 업권의 로비 등에 노출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민간위원 경력요건 강화 등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세칙 개정은 금감원장 결정사안이다. 단 제재심 위원 명단 공개는 규정·세칙 개정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