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ech 시대의 과제)②금융위-금감원 시각차..컨트롤타워 부재

보안성 심의 폐지 방안..'보안'과 '편의' 문제 입장차
금융위·미래부·한국은행 등 소관부서 달라 업무조율 난항

입력 : 2015-01-14 오후 9:49:2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핀테크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의 엇박자와 관련부처들을 통합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핀테크 발전에 큰 걸림돌로 지적받는 '보안성심의'를 두고는 '보안'과 '편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규제완화를 외치던 업계에서도 당장 보안성 심의가 전면 폐지될 경우엔 또다른 우려 때문에 고심이 큰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안성 심의제 폐지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부에선 1년 전 1억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 보안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폐지론'은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핀테크 육성에 사활을 걸고있는 금융위원회는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핀테크 업체들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검토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 틀이 크게 바뀐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사전 심의로 규제하기보다 이익 당사자인 민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면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이나 카드사와 업무협의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면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1차적으로 보안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금감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성심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는데 대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 흐름대로 유사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는 점은 맞지만 그간 보안성심의를 살펴보면 보안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중소IT업체들은 금감원의 보안성심사를 받거나 비씨큐어 등 보안업체에 약 3000만원 가량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안심사를 맡긴다.
 
일부 업체는 시장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금감원 보안성심의로 비용절감을 꾀하기도 하는데 만약 보안성심의가 폐지될 경우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IT업체의 보안심사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모 업체는 이 비용이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보안성 심사와 관련된 과다한 비용부담을 안으면서 중소형 IT업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글로벌 핀테크기업(IT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속도 (자료=KB금융경영연구소)
 
소관부처간 업무장벽과 핀테크를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된다.
 
현재 전자금융관련 소관부서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당국, 이동통신산업자는 방통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지급결제시스템 부문은 한국은행이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부처간 칸막이에 갇히면 핀테크는 고사하고 진일보한 발전도 실패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 등의 국내 주요은행들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핀테크 전담 부서를 설치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업권 관할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조율이 쉽지 않은 편"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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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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