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인수 세제혜택 전무"

입력 : 2015-02-16 오후 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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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현대차(005380)가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 수준의 영업실적을 거두는 것을 가정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 배당에 투입한다. 또 올해 한전 부지 인수금액 납부를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 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이를 고려하면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감안하지 않아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없어지게 된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 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경감 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와 주주 친화정책 등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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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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