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인 이번 방안은 선박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조조정에 들어갈 선박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 이번 선박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배경은
▲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박 매물이 급증할 경우 벌어질 가격하락에 따른 해운사 자금난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선박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민간투자자들도 선박매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채권금융기관 등도 적절한 책임분담을 유도할 예정이다.
- 총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
▲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민간과 채권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 약 3조원 가량을 투입 총 4조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의 조선소 제작금융·해운사 선박금융 대출한도가 각각 3조7000억원, 1조원인 것을 더하면 총 9조원 가량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진행 상황은
▲ 현재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38개 해운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4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신규모 500억원 미만인 나머지 140여개 소규모 해운사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6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 선박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 이번에 조성될 선박펀드를 통해 최근 거래가격 등 시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것이다.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거래가격과 운임수준 등을 감안해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언제부터 선박 매입이 가능한가
▲ 선박펀드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1조원 내외)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이 기금이 설치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매입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
▲ 이번 개정안은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선박에 투자할 경우 투자기간(선박투자회사 존립의무기간 3년.대선 의무기간 2년)이나 자금모집(현물출자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설립 금지·선박 건조·매입 후 주식발행 금지, 사채발행 한도 규정)에 대한 제한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 등이 기대하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조조정기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되면 총 3조~4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선진국도 선박전문 투자기구 설립 사례가 있나
▲ 독일은 KG펀드를 마련해 세계 컨테이너선 30%를 보유하고 지난 2007년 10조원의 금융을 제공했다. 이 펀드의 운용사 1위 업체인 HCI는 2007년까지 총 471개 펀드를 조성해 600여척에 약 20조원을 투자해왔다.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부터 '해운금융인센티브(MFI)'를 마련해 세계 선박금융 전문은행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MFI를 통해 싱가포르는 자국 선박금융을 이용하는 해운사에 20년여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 감면 등을 제공했다.
- 수출입은행의 해운사 선박금융(외항선박 구매자금) 대출제도란
▲ 국적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새롭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건조중인 경우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 그간 외화대출로만 시행하던 것을 원화대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80% 내외로 기간은 인도 후 12년 이내까지다.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이율은 고정금리(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평균 수익률+1%, 이번달 15일~다음달 14일 6.49%) 또는 변동금리(리보 금리+가산율)로 매겨진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