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재난보험이 의무화되면 사각지대 발견으로 재난발생률이 감소하고 국가의 과도한 보상이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덕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재난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재난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재난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영역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며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전점검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유발자 책임부담원칙을 통해 국가의 과도한 보상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도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행 재난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지만 후진국형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해자 배상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피해자 보상이 어렵고 국민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라나라와 유사한 의무보험 체계 보유 의무보험 많고 유럽은 우라나라에 비해 다수의 의무보험 운영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무보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징벌적 배상 제도 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각종 거래(계약)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우리나라의 과거 재난보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1973년 대연각호텔사고,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인명피해를 유발한 대형사고 이후에 도입됐다.
김정동 교수는 "만약 재난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손보사의 위험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고의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의무보험인 시설들도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 의무 보상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