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박관천, 1억7천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대여금고에서 1㎏ 금괴 11개 발견..'출처 불분명' 금괴 6개 등 출처 수사 중

입력 : 2015-02-24 오후 10:41:0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파견 근무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금괴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 경정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지난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파견 근무 당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청탁을 받았다.
 
박 경정은 당시 오씨 업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을 하던 A경위에 대한 허위 첩보보고서를 작성했다. A경위가 '룸상롱 황제' 이경백(43)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
 
해당 첩보는 경찰청에 하명됐고,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A경위는 7개월여 동안의 내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News1
 
검찰은 지난 2월초 박 경정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금괴와 현금을 찾아냈다. 금고에서 발견된 1㎏ 금괴는 11개, 현금은 5000만원이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오씨에게 별도로 받은 현금 5000만원 외에, 금고 금괴 중 5개를 포함해, 1㎏ 금괴 6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2007년 당시 1㎏ 금괴의 개당 시중 가격이 2000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고려해 뇌물수수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나머지 금괴 6개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오씨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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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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