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임금보다 20% 많은 생활임금제 확정

입력 : 2015-02-25 오후 2:35:0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제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하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제 생활이 부족할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급 6687원은 올해 법적 최저시급 5580원보다 1107원(20%) 많은 금액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3인 가구 평균 가계지출(주거비·식료품비 등)’ 50%와 ‘최소주거비(36㎡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한 금액을 3인 가구원 월 노동시간 365시간(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자 1인·하루 6시간 파트타임 근무자 1인)을 나눠 구했다.
 
성북구, 노원구 등의 생활임금제 시급 715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에서 1인 근로자가 209시간을 일하면 139만758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로만 생활임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가족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을 더하면 실제 임금 총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66명이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7300명 중 5625명을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활임금 대상 인원은 줄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적용되면 1월1일부터 생활임금이 소급 적용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시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사업 예정가격에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입찰된 업체가 생활임금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민간 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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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