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최기철기자] 형법 241조 간통죄의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있는 자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결정 선고에서 "국민의 인식변화해 간통을 형벌로 다루는게 적절한지에 대해 국민인식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간통죄가 유책 정도가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일시 탈선 배우가 협박 수단 악용되기도하는 등 심판 대상 조항은 적정성과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간통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볼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