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몇 해를 끌어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나 찬반 논쟁이 격화돼 결국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에 다음달 1일 저녁 다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정책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주 일요일(1일) 저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토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 분위기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초반에는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서 반대 발언을 많이 했고 찬성 발언을 한 의원도 많았다"며 "오늘 시간 부족으로 발언을 하지못한 의원들의 의사까지 파악하면 찬반이 매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 대한 당의 방침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의견을 강요할 계획은 없으나 오는 1일 진행될 끝장토론을 통해 지도부의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표결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지도부가 설득하고 의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도부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News1
◇"가족윤리 부적합..형사법체계에도 안 맞아"
이날 의총에는 모두 11명의 의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사발언 신청을 했으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시간이 촉박해 6명만이 발언을 할 수 있었다.
비공개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한 의원은 "반국가단체라 하더라도 가족 존비속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게 우리나라 형사법체계"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은 가족간 고소 고발하게 하는 법으로 형사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가족윤리에도 부적합하다"며 반대 뜻을 표명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다른 의원은 "김영란법은 가족관계 파괴법이자 행정부강화법, 내수경제위축법"이라며 "법의 적용범위에 언론과 민간영역을 포함하면 국회가 보복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모든 정치인의 모든 정치활동 문제삼는게 가능해질 수 있다"며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의원은 "사법공화국의 위험성이 있다. 모든 것을 경찰·검찰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민원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민원을 듣고 행정부처에 전달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불법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부패 척결 필요, 과감한 결단을...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치인 등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의 부정부패 실상에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사회를 깨끗하게 하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달했다.
다만 찬성하는 의원들도 직계가족 고발·신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김영란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법인데 여당이 이를 막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발의된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을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