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의 처리가 또 한번 연기됐다.
27일 국회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합산규제 법안의 상정이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합산규제를 담은 전병헌 의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홍문종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해진 의원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조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계열의 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역방송사 등 방송사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을 전체의 21~40%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21%를 넘어서는 안된다. 외주제작사 등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외주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고 독립제작사와 외주제작사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 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동일 명칭의 법안 개정안을 1건만 처리한다는 관례 역시 합산규제안 처리 연기의 원인이 됐다. 현재 법사위에는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안에는 홈쇼핑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국회 미방위는 23일과 24일 각각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합산규제안을 의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들은 다음달 2일과 3일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합산규제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위성방송의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으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전체의 3분의1(33%)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3년 일몰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합산규제안 처리 연기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가 법안의 적합성이나 위헌 소지 등만을 판단하는 만큼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에 관계없이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합산규제의 큰 방향이 이미 정해진 만큼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의견을 전했다.
국회 관계자 역시 "합산규제 자체가 법사위 상정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3년 일몰 이후 재논의 여부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합산규제가 3년 적용 후 완전 폐지로 가닥난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유료방송 규제문제는 차기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