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 야당이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수사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종철 열사 관련 유족들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26일 이틀에 걸쳐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등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외한 공판조서와 공소장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한 바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 2명을 수사했고 그들로부터 또 다른 수사관이 있다는 진술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여주지청으로 떠난 지 3개울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더 있다고 밝히자 다시 와서 수사했다"며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돼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수사공개 요청 목록은 고문 경찰관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기록, 당시 박상옥 검사를 포함, 검사, 판사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등으로 이 자료를 보면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검찰은 이 자료에 대해 엉뚱한 자료만 내놓고, 아무런 해명 없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자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박 후보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고 있는데, 자료만 보면 확인 가능한 것을 감추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무관하다면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은 즉각 자료 공개를 하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박 후보자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유족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사건과 같이 허용할 예정이며 혀용 여부를 금명간 결정해 (수사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