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농성자 간접강제금 '눈덩이'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될 때까지 굴뚝 지키겠다"

입력 : 2015-02-25 오후 2:00:40
◇고공농성에 들어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에서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자들의 간접강제금이 600만원까지 늘었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폭 1미터(m)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003620)가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다.
 
굴뚝농성 25일째 되던 지난달 6일, 쌍용차는 이들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굴뚝에 불법으로 올라갔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9일 평택지원은 굴뚝농성 중인 2인에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내 굴뚝 점유를 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20일부터 하루에 한 명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퇴거단행일이 지났지만 이 실장과 김 국장은 여전히 굴뚝을 지키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굴뚝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관계자는 "이의 신청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면서도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도 1심 결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5일 현재 간접강제금은 600만원까지 불었다. 3월1일이면 1000만원을 넘는다.
 
현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조, 그리고 사측이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놓고 실무 교섭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실무교섭이 구체화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간접강제금 지불 방식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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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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