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단속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한 것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한 것 등이 있었다.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