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T(030200)가 지난 11일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KT는 "SK텔레콤의 허위광고로 인해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소장을 받는대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지난 1월23일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로 매듭지어지는 듯했던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판매하고 올해 1월9일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편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체험용 단말기를 한정된 고객에게 제공한 것은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해당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SK텔레콤은 당시 TV와 지면, 옥외광고 등을 모두 중단하고 '세계 최초 상용' 문구를 쓸 수 없게 됐다.
KT, SKT '3밴드 LTE-A 허위광고'에 10억 손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