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리어 파손 보상 안한 제주항공 약관 시정

입력 : 2015-03-15 오후 1:28:57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앞으로 제주항공 탑승객은 캐리어, 골프채 등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을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과 관련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항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제주항공은 약관에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 등이 파손돼도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적시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법과 국제항공운송 법률관계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가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도록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보상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수하물 자체의 결함 및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한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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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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