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30%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27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실시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퇴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신청대상자는 올해 실제 퇴직자지만 임원의 경우는 제외되고, 퇴직금중간정산 또는 임원 취임등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받거나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09년 발생 모든 퇴직 소득 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