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다음달부터 신청

최대 120만원..76만명 지급

입력 : 2009-04-21 오전 10:54: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총 76만여 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대상자는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의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사람 등이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주거·교육 관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자신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나 우편, 홈페이지(www.etic.go.kr)를 통해 신청하면 검토를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소득 0~800만원미만은 총급여액의 15%,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은 (1700만원-총급여액)의 24%를 받는다.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여서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도 줄어든다. 근로소득 범위에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 외의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이나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두 가지다.
 
근로소득 입증 서류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소득이 확인되는 신청자는 소득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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