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특허소송 지난주에만 200여건 '가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대변화 예고..특허전략 없으면 도태

입력 : 2015-03-18 오후 3:17:48
[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지난주 의약품 특허소송(심판)이 200건 이상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시행된 복제약 독점권이란 새로운 제도를 앞두고 특허소송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복제약 독점권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초 특허심판이 자격 조건이다. 복제약 독점권이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부각되면서 특허소송전이 치열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의약품 조사업체인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약사들이 신규 청구된 특허소송은 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39건에 육박한 폭발적인 증가다. 특히 13일(129건)과 14일(72건)에 소송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자료출처=비투팜 GLAS데이터)
업체별로는 중소제약사들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각각 23건, 22건으로 소송 청구 선두를 달렸다. 이어 하나제약이 13건, 한미약품(128940)동화약품(000020)이 10건, 경동제약(011040)이 9건, 국제약품(002720)과 한화제약이 8건을 기록했다. 유영제약, 코오롱(002020)제약, 환인제약(016580), 인트로팜텍, 제일약품(002620)이 나란히 7건씩이었다.
 
제품별로는 자누비아(자누메트, 서방정 포함)가 28건으로 최대 소송청구 품목에 올랐다. 이어 스프라이셀이 23건, 브릴린타가 18건,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가 17건, 비리어드가 16건, 프라닥사가 13건을 기록했다. 레그파라, 컴플레라, 트루패스는 각각 11건씩 청구됐다.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을 일제히 청구한 것은 복제약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복제약 독점권이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회피한 의약품에 9개월 동안 독점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포함된 핵심 내용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지난 15일 전면 시행되면서 복제약 독점권도 국내에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업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허전략이 없으면 이젠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존 허가제도에서는 특허와 상관 없이 품목허가가 승인됐다.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되면 수십개의 복제약들이 출시됐다. 하지만 복제약 독점권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젠 복제약 독점권이라는 우대정책이 시장 선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다.
 
복제약 시장은 빠른 상용화가 시장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다. 복제약 간에 성분과 약효가 동일해 먼저 나온 제품이 경쟁사와의 영업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받은 제약사들은 9개월 동안 시장에서 독점지위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특허전략이 부재한 제약사들은 시장 진입이 늦춰진다.
 
독점권을 받으려면 최초 특허심판에 부합해야 한다. 단 최초 청구 14일 이내 참여한 제약사들도 독점권 대상으로 병합된다. 15일 효력을 발휘하면 14일 이내 특허소송에 참여해야 독점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지난주에 특허소송이 일제히 쏟아진 이유다.
 
이홍기 비투팜 대표는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제약 독점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5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제약 독점권을 받을 수 있는 후보 약물을 상대로 대거 특허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사가 복제약 독점권을 따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보험차원에서 소송에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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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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