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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계가 내수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2%를 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다.
18일 노동계와 학계에 따르면 이같은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채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의 수장들이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리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미만자 227만.."근로감독관 시스템부터 고쳐라"
통계청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명이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하는 수치다.
8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2년(169만9천, 9.6%)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년 사이 50만명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자가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최근 편의점이란 편의점은 다 돌아다녔다.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건에만 시달려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부터 고쳐야 임금인상을 해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자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심각
사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최저임금 미만자를 늘리는 요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은 16건에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역할을 하려면 소외된 근로자들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들 중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는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벌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은전체의 약 60%에 해당한다. 사업주가 100만원의 임금 체불을 한 사건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가 60%나 된다는 말이다.
지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처벌이 강화되면 소위 '배 째라'라는 사업주들이 적어질 것이고, 업무량이 수월해져 현장 행정감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접수되는 사건만 처리하기에도 벅차 현장 감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영향 실증적 연구 '전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에는 10여년간 꾸준히 인상돼 온 최저임금이 내수 진작이나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가시적인 팩트가 없기 때문에 노사 간 합리적인 교섭이 아닌 정치적인 교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원회에 참여한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팍팍 올려주세요'가 과학적 통계는 아니지 않나"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게 포퓰리즘으로 방향을 잡고 관심을 과열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잘못된 현상"이라며 "이전에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