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처럼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때 지역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범위를 76억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공사로 넓히고, 지역업체의 최소참여 비율도 30%에서 40%로 높였다.
아울러 40%에서 50%까지는 참여비율이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해당 컨소시엄에 1점씩 점수를 더 줘 향후 공사입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다만 대형공사인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는 시공능력 부담 여부를 감안해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20% 이상으로 적용한다.
또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가운데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선정, 3년 동안(1회 연장 가능)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을 2억원 미만 물품구매에 한정한다.
현재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는 블루웍스(CCTV조합), 아리랑(엘리베이터조합), 가보로(목재가구) 등이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