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채무 불이행 기업이 면책여부와 상관 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다만 보증 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해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