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채권추심 금지(상보)

선이자 떼면 받은 돈만큼 이자 갚으면 돼

입력 : 2009-04-28 오전 10:11: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야간에는 채무자를 방문해 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
 
또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뗄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대부보증 표준약관을 개·제정해 (사)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서 지난 22일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제정 약관에 따르면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도록 해 채무자가 채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됐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야간(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안된다.
 
또 채무자 외 보증인 등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고, 법률상 돈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서도 안된다.
 
채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 선이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리해 돈을 빌릴 때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가령 채무자가 연이자율 30%로 100만원을 빌렸는데 선이자 30%를 떼고 7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받은 70만원에 대해 이자를 갚으면 된다. 다음에 이자를 갚을 때는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월로 계산해서 갚으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이밖에 채무자가 일찍 빚을 갚으면 당자자가 약정했을 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해 채무자의 일방적인 금전적 부담을 덜어줬고,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했다면 채무자는 연6%의 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정한 약정금리를 더해 갚으면 된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약관 개·제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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