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단통법 취지대로 시장 과열을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단기적 대응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과다 리베이트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야기한
SK텔레콤(017670)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 예측보다 훨씬 강한 엄중 조치다.
이처럼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아이폰6 대란 이후 단기간에 유사 위법행위가 재발한 점, 방통위 조사 도중에도 행위가 지속된 점, 이통사업자간 과열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단통법 위반에 대해선 엄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표명해왔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지난 아이폰6 대란 때와 비교해 시장 과열 정도나 초과 지원금 수준이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강도는 세졌다.
SK텔레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섭 변호사는 "시정조치안 기준만 놓고 본다면 아이폰6 대란 때 평균 초과 지원금은 28만원이었지만 이번엔 22만원 정도였고 리베이트도 당시엔 54만원이었지만 이번엔 49만원이 최대였다"며 "일일 번호이동건수도 아이폰6대란에선 2만2000건이 넘은 반면 이번엔 1만8000건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당시와 달리 이번엔 개통취소 등이 벌어지지 않았고 시장 과열 정도나 법 위반 수준이 낮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SK텔레콤 단독 조사에서 제재 판단을 달리 한다면 평등 및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SK텔레콤의 단독조사 건은 아이폰6 사태처럼 소위 말하는 '대란'은 아니었지만 또다른 형태의 위법행위로 적합한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단통법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규제보다 다양한 위법행위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아이폰6 사태와 비교하면 사회경제적 파장이 적고 이용자 피해수준이 덜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1위 사업자 주도로 단기간에 위법행위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중대 사안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방통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행위를 이어간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부과된 235억원의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2.5%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지속, 조사방해와 관련해 각각 20%씩이 가중된 결과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 제재와 관련해 '규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국장은 "단통법 이후 여러 형태의 위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규제 예측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사업자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황반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2시간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번처럼 사무국에서 어떤 형태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거에는 대부분 이통 3사를 공동 조사한 뒤 과열주도 사업자만 가중처벌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사 자체를 단독 실시하겠다고 재차 강조해왔다"며 "단통법 이후 가장 변한 점은 단기간에 시장을 안정화해야 하므로 잘못한 사업자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 안정화 및 단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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