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분석해 조정하게 된다.
쌍둥이나 건강이 좋지 못한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휴가 혜택을 확대한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은 출산휴가 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인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까지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울시 측은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임신 초기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문서 열람 시 내는 수수료는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된다. 복제 수수료도 ‘매’에서 ‘MB(용량 단위)’로 바뀐다.
종교단체가 의료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20%를 낮춰준다.
우버 서비스 처럼 자가용이나 대여 차량으로 택시 등 운송업을 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가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고 평화·통일교육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도 발표됐다.
◇지하철 9호선을 기다리는 승객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