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담보대출 심의 강화

2015년 1차 상호금융협외회 개최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신규 도입

입력 : 2015-03-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상호금융조합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가 미흡한다고 판단하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삼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2015년 1차 상호금융협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전 상호금웅권 공통으로 미흡했고 일부 대출건에 대해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담보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조합들은 지난해 8월 LTV 규제를 일원화 하면서 운용처를 발굴하기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조합들이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운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위해 현장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상호금융의 LTV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비주담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연체율은 2.55%로 전년말 대비 0.76%포인트 내렸고, 순자본비율은 8.0%로 0.09%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나눈 커버리지비율은 103.7%로 전년말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점관리 대상조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3원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수는 모두 3672개로 전년말 대비 58개 감소했고 거래회원수는 3614만명으로 14만명 줄었다. 총 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8조1000억원(5.9%) 증가했고 순익은 2조446억원으로 3204억원(18.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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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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