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복주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임대료 기준이 확정됐다. 인근 시세의 60~80% 범위 안에서 계층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오는 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키로 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 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값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입주자 요청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10만원으로 내릴 수 있다.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춘다면 월세는 30만원이 되는 식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게 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 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