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사내 하청 업체 위험 작업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험 작업에 대해 원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전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심의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세부적으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키로 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보건 투자금액, 안전장비 현황, 산재예방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등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우수기업에는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험 업종에 대서는 특성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화학업종의 정비·보수작업 등 사고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기계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 및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기계 기구의 이력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질식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밀폐작업 공간은 범위를 확대하고,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해 공학적 대책 및 보호구 기준과 나노물질 정보관리 DB 구축 및 노출 측정·평가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지만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