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종실 2인 출입규정 전 항공사 적용 검토

대한항공·제주항공 외 5개 국적사에 지침 검토중
"객실승무원 추가 교육 등 업계·승무원 부담 가중"

입력 : 2015-03-30 오후 2:33:5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독일의 저먼윙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을 모든 항공사에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과 제주항공으로, 국토부는 나머지 5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020560),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에 규정지침을 내릴지 확인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은 항공사별로 자체 보안규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적용하고 있다"며 "ICAO 국제 기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각 담당부서별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은 기장이나 부기장이 화장실이나 다른 용무로 조종실을 비울 경우 객실승무원이 대신해 조종실의 빈 자리를 메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검토는 최근 승객 150명이 전원 사망한 저먼윙스 4U9525편 추락사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사고는 조종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종실의 부기장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를 계기로 중국, 대만 등은 조종실 최소 2인 규정을 자국 항공사와 관계기관에 통지하거나 검토 중인 상태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중국 민항기는 이전부터 항공기 조종실 승무원이 2명에 미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빈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하는 객실승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등 추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 조종사인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입사 자격이나 교육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이 적용된다면 항공사와 객실승무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종실의)빈 자리에 객실승무원이 대신 있는다고 해서 조종실에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로 국토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운항승무원은 채용절차는 워낙 까다로워 여러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격요건이)낮은 객실승무원이 중요한 조종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독일의 저먼윙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종실 최소 2인 출입규정을 모든 항공사에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저먼윙스항공 여객기 4U9525편의 추락 지점에 흩어진 기체 잔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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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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