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다음달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 판매가격이 공개된다.
29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이하 석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매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성시헌 지경부 석유산업과 과장은 "석유시장 가격 투명성 증대를 통한 석유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유사별 가격공개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는 아니지만 정유사의 영업부담을 고려해 2년후 연장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별 소매 판매가격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피넷을 통해 매일 4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한편 석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석유판매업자간 거래, 일명 수평거래도 다음달 1일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정유사와 대리점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다른 주유소에서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가격공개에 따른 정유사별 가격담합이나 불법 유사석유 유통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유가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정유사 공급가격을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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