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성과 미흡 사업 정리·부처 사업 10%씩 감축
중복사업·부정수급 방지 위해 '재원연계 지출원칙' 정착
지방교부세 등 인구구조 반영해 배분기준 개편

입력 : 2015-04-0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출은 늘고 세입이 줄어드는 만성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다.
 
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사업 수 총량 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참여 확대 등 10개 재정개혁 과제를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의결됐다.
 
편성 지침에는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 등 재정개혁을 위한 3대 전략과 전략별 10개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타당성·성과 낮은 재정지출 손질 나서 
 
정부는 우선 기존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도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비교적 우선도가 높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운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거듭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절약되는 재원은 국정과제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타당성 외에 성과가 보조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사업의 성과와 투입 예산의 연계성을 높혀 국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별 평가 방식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부처 단위의 평가 부담을 줄이되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높인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부처별 보조사업 수가 1500~2000개 정도로 상당히 많다"며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작은 사업이 주요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사업 수 10%씩 감축..'원아웃 원인제' 도입
 
'사업수 총량 관리제'라 불리는 부처별 사업 구조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각 부처는 현행 보조사업을 10%씩 줄여야 한다. 부처가 새로운 보조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조건에 한해서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른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제도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편성에 600개 유사·중복사업 조기 통폐합해 반영하기로 했다.
 
송언석 실장은 "8조가 들어가는 기초연금 사업과 10~20억 단위의 개별 지원 사업 모두 금액으로는 차이가 크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며 "다만 기초연금처럼 법에 근거를 둔 의무 지출은 손 대기가 어려워 남게 되고 재량지출 사업이 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이어 "대기업이 사업 구조조정을 할 때 사이즈가 작은 회사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 예산의 누수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삭감 또는 폐지된 정부 사업의 일부는 민간에 떼어준다. 민자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도로와 철도 등 SOC 개발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부처에 앞서 민간에 우선 추진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임대리츠, 민간 대행개발 등 SOC 사업방식을 다각화해 민간투자자와 국유재산 공동개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혈세 새는 수도꼭지 막는다..부정수급 차단
 
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연계를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 단위로 세입이 줄거나 세출이 느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뒷받침 하도록 했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귀촌·귀농 사업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사업에서 그만큼의 지출을 절감할 방안을 만들어내 재정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이밖에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일몰제 등 보조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할 각종 제도가 도입된다.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 해당자 처벌은 물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변화된 인구구조를 반영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늘리는 등 배분기준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대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사업 수혜자 인터뷰 등 국민 참여 늘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재정개혁 과정에서 국민 신뢰도를 높히기 위한 국민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자 심층인터뷰,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민간위원 평가 강화를 함께 진행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4월10일까지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오는 6월5일까지 이 지침에 맞춰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부는 이를 정부예산안으로 만들어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언석 실장은 "한푼이라도 아껴 써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부총리의 말이 있었다"며 "재정개혁은 그 자체가 타켓이라기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텅빈 산부인과 신생아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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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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