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독감, 보험 보상 쉽지 않다

호흡기 감염..발병 근원지 찾기 힘들어
SI 관련 보험 출시도 어려울 전망

입력 : 2009-04-30 오전 8:12: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I)에 전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9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SI로 확인된 사람은 264명, 현재 사망자만 160명이다. 국내에도 벌써 SI 의심자가 16명으로 늘었다.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달리 SI는 변종가능성이 많아 벌써부터 SI에 관한 보험보상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 SI, AI와 다르다
 
AI는 먹고 발병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SI는 그렇지 않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SI는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이에 감염된 돼지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고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한 질병은 사실상 이를 통해 보상이 안된다.
 
한편 배상책임보험도 이에 가입한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발병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소나 닭과 달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설사 먹어서 발병한다해도 최고 배상한도 범위내에서 실제손해의 합계액만을 발병인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치료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SI 뿐 아니라 광우병이나 AI에 걸렸을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생명보험은 반드시 약관에 명시된 질병만 보상하고, 손해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된 질병들 외에는 모두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
 
즉, 광우병이나 AI, SI는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고,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을 통해서만 입원비와 치료비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생명보험에서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또 멕시코, 미국 등 SI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질병에 걸려도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되지 않는다
 
◇ SI 보험상품도 나올까
 
보상 받기 힘든 만큼 SI 보험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적어보인다.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진단비에 대해 최대 1억원한도까지 보상하는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AI의 경우 손보사들은 20억을 배상해주는 보험상품까지 선보였다.
 
하지만 AI 보험상품의 경우 국가가 배상해주거나 그냥 감염되었다고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를 사먹고 걸려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것도 20억은 최고 배상한도일 뿐, 1인당 정액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즉 AI 감염으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이에 따른 치료비나, 실제손해액의 합계를 최고 20억의 범위 내에서 보상해준다. 그것도 다수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발병자수로 나눠 지급한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은 "관련 상품을 개발하기에는 감염 사례나 돼지인플루엔자 데이터가 전혀 없고 국내 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드물어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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