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비대면 실지명의(실명) 확인을 대폭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내놓는다.
다만 기존 계좌의 활용이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자동응답기(ARS) 등을 통해 다채널 확인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오는 16일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 토론회를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TF를 가동하고 ▲실명확인 방법 합리화 방안 ▲은산분리 등 소유구조 ▲자본금, 대주주적격성 등 진입규제 ▲업무범위 ▲예금자보호제도 등을 논의해왔다.
TF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등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윤곽은 모두 나왔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은산분리 이슈는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걸림돌이었던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회사가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사의 실명확인은 거래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왔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나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거래시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금융실명제 취지를 살리되, 반드시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만으로도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만으로는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한 금융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계좌를 활용하거나, 휴대전화 ARS 등으로 2채널 이상 본인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애 처음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직 비대면 방식으로만 하기에는 은행이나 고객,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라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도입 초기인만큼 기존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의 차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뜨거운 감자인 은행-산업분리규제(은산분리)에 대해서는 16일 공청회에서 금융위가 여러가지 안을 내놓고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식' 인터넷은행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산업자본이 최대 2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까지 제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하는 것은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합작하는 형태의 일본식 인터넷은행"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IT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