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숨지면서 검찰이 진행 중이던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남기업은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과 연계된 해외자원 개발 비리의 첫 대상 업체였던 만큼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50) 부사장과 성 회장의 부인인 동모(61)씨뿐만 아니라 비리 혐의와 관련된 공기업 관계자 상당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2011년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50억원을, 2006년~2008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관한 단서와 추궁할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우선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예상했던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 고인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루 사이에 불행한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고인이 된 분과 관련 없는 부분도 상당하다"며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므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의 자원외교 관계자 고발 사건을 주요 대형 범죄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재배당했다.
그동안 형사6부와 조사1부 등에서 따로 배당된 자원외교 사건을 특수부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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