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 도심과 외곽에서 유독한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 21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14일 금속표면가공 공장, 가구제조공장, 간파제도 공장 등 21곳이 미세먼지, 호흡기질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왔다.
8곳은 서울외곽지역 등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며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다. 적발된 가구공장들은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와 인접 지역에 밀집해 있었다. 도시개발지구 지정 구역으로 공장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다.
이 곳에서 숨어서 침대와 철제가구를 제작하는 G가구 공장은 19년간, 가정용 가구 등을 제작하는 B가구 공장은 14년간, 상가 진열용 가구를 제작하는 S가구 공장은 9년간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9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았다. 연 1회 실시되는 지도 점검만 피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속부품 제작 J업체는 5년간 방지시설 없이 조업했다. 금속표면가공 D업체는 8년 동안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냈다. D업체는 하루 2000여개의 전자제품 부품을 제작하는 곳이다.
감속기 기계부품 제조 S산업은 2013년 방지시설이 고장 난 후 수리하지 않았다. 대신 환풍기 2대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4곳은 방지시설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방지시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해 검사를 피해왔다.
기계부품 제조사업장 S정공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배출관에 별도 배관을 연결해 무단 배출했다. 배전판 제작 D금속은 오염물질 배출 시설 벽면을 철거해 오염물질을 그대로 내보냈다. 금속제품 제조 S도장은 활성탄 흡착시설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들을 전원 검찰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시설폐쇄,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가구업체 내부(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