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해외진출 규제를 전수조사해 금융회사의 해외영업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미 관련 규제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편의만 넓혀주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해외지사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신고의무를 보고의무로 바꾸고 해외사무소 확장시에도 신고의무를 완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은행 등이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신설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의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심사를 생략토록 했다.
금융위는 "사전신고의 실익이 적은 사소한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신고수리시 중복적 심사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진출의 핵심규제는 외화관련 내용이라 보고 기획재정부에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외국환 자본거래에 대해 '무조건 신고·예외적 보고'로 규정한 것을 '무조건 보고·예외적 신고'로 바꾸도록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의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막고 있는 장벽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나서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막는 규제는 없지만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이 뒷받침 되지 않아 해외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지금법이나 제도, 규제 때문에 해외진출을 하지 못하는건 아니다"며 "해외진출은 결국 각 금융사의 선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열어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나올만한 부분은 없지만 놓치고 있는 규제도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소한 규제라도 풀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