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발신번호 조작 전화·문자메시지 차단한다

입력 : 2015-04-14 오후 3:54:37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 변경하는 등의 발신번호 변작 전화·문자메시지를 오는 16일부터 차단한다.
 
미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발표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동안 이용자들 사이에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다시 걸어보면 '없는 번호'라고 안내되는 등 발신번호 조작으로 인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는 송신자가 임의로 생성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에 악용될 경우 피해 우려가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해당 사업자는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익 목적, 수신인의 편의 등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일 경우엔 구체적인 기준을 두도록 했고, 변작된 발신번호의 차단현황과 관련한 자료제출 시기 및 방법, 정기·수시검사에 대한 절차도 고시로 규정했다.
 
미래부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이용해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경우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술적인 사전 차단조치가 어려운 만큼 관리적 조치로 사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사전 등록한 번호로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10월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국민 변작번호 신고접수센터 및 전달경로 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각 통신사들은 변작번호 인지 또는 미래부와 KISA 요청시 변작한 자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만약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미래부는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은 사망자, 분실·도난 및 위·변조 신분증 등을 통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신분증 정보와 연계해 이통사가 가입계약 체결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무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용자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본인확인) 구성도(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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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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