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컴퓨터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 카메라 받침대 등 17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컴퓨터그래픽 장비 등 17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가 감면되는 디지털 방송장비 품목을 53개에서 36개로 축소한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그래픽 장비, 모니터, 컨버터(주파수 등 전기변환기), 화면비율변환기 등 17개 품목은 앞으로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디지털 엔코더(변환기), 텔레비전 카메라(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라우터(통신망 연결장치) 등 36개 품목은 계속 감세(50%) 혜택을 받는다.
디지털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것으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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