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日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조사·처분 절차는?

탑승객 81명 중 일본인 승객 1명만 입원..모두 귀가 조치
국토부 현장조사 중..이르면 다음달 1~2일 내로 결과 나올 듯

입력 : 2015-04-15 오전 10:02:5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일본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운영국가 자격으로 즉시 조사에 돌입했다.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A320-200. (자료제공=국토부)
지난 14일 오후 6시 34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162편 여객기가 오후 8시 5분 히로시마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오버런)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 기체의 일부가 파손됐으며, 경상자 18명은 현지 병원으로 옮겨져 검진을 받고 귀가했다. 현재 일본인 승객 1명만 입원한 상태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73명과 승무원 8명을 포함해 총 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조사관 8명을 현지로 급파해 일본 국토교통청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 중이다. 현장조사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청 주체로 진행되며 운영국가 자격으로 국토부가 협력해 조사에 들어간다.
 
현장조사는 크게 조종, 정비, 시스템 등의 8개 분야로 진행된다. 두 나라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다음 부문조사로 이뤄지는 절차로 실시된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블랙박스를 해독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2~3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여객기의 왼쪽 날개가 파손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상설비 충돌 가능성, 기체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파악 중이다.
 
행정처분 여부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심의워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보통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50% 내외로 증감될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행정처분은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서 50% 감면된 45일로 정해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사고원인을 이야기하기에는 성급한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은 한-일 두 나라의 책임이 있고 합의에 의해 철저히 조사가 진행·발표 돼야 한다. 이제 조사에 착수해 최종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사고 양상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힌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탑승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대책본부를 마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유관 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자 가족에게 정기편(매일 오후 6시 30분 인천출발) 좌석을 제공할 계획이다.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 다. NHK방송은 착륙 사고로 히로시마 공항의 활주로는 오후 8시 20분부터 폐쇄됐다고 전했다. (NHK 캡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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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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